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니, 현재까지 미신고한 시설은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 : 2015.07.28
※ 2015년7월29일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단속 예정
(미신고 운행 과태료 30만원 부과)
- 신고기관 : 관할지역 경찰서
◯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매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과거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15년 7월 28일까지 정기안전교육 이수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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