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창업자에 최대
4천만 원까지 1%대 자금
지원
○ 21일 도・농협・경기신용보증재단
푸드트럭 창업지원 협약
체결
-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취약계층에게 1.19% 금리로
1인당 4,000만원 범위에서
지원
○ 올해 안으로 푸드트럭 50대 운영 목표
- 7월부터 대상자 선정,
○ 올해 안으로 푸드트럭 50대 운영 목표
- 7월부터 대상자 선정,
이르면 8월부터 영업 가능
○ 남 지사,“일자리창출과
○ 남 지사,“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지속 확대할
것”밝혀
경기도와 농협 경기지역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의 저금리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대훈 농협 경기본부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청년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이자, 보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지원자금 규모는
1인당 4천만 원 이내이며
농협이 2.89% 이내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고,
도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명목으로
1.7%의 이자를 보조하기로 했다.
푸드트럭 창업대상자는 실질적으로
1.19%의 저금리로 창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대출을 위해
보증지원을 한다.
이밖에도 농협은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보전금 1억 5,000만 원도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과
표준 공고안을 마련해 지난 6월 시·군에
통보했다.
입지 선정이 완료된 22개 시·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늦어도 8월이면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정된 푸드트럭 사업자는 시·군별
공시지가의 50/1,000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내야 하며 법에 따라 차량개조
절차를 마친 후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올해 푸드트럭 50대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일반 푸드트럭
창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3%대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푸드트럭 창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푸드트럭 창업자금지원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된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 운동장에서는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와 푸드트럭
창업 선배들이 직접 참여하는 창업
희망자와의 1:1 맞춤형 상담이 이뤄졌다.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창업상담에는
다양한 형태의 푸드트럭도 전시돼
실제 운영모습도 직접 보고 경험담도
들으며 시식까지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은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라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남 지사,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해 푸드트럭 적극 추진
지시
이처럼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에는 경기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의
영업허용 건의가 화제가 됐던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하며 유원지, 공원,
체육시설, 하천, 관광지, 대학에
차례대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다.
문제는 영업허용 1년인 올해 3월까지
전국에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단 4대,
경기도에는 한 대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같은 사항을 보고받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푸드트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풀어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 사례인데 각종 규제에 얽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라.”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2월
도 규제개혁추진단에 푸드트럭 업무를
전담시키면서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을
본격화했다.
도는 먼저 원인 파악을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상자 선정방식과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영업지점 제한 등이
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가 가장 먼저 해결에 나선 것은
대상자 선정방식 문제다.
현행 푸드트럭 대상자 선정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 따라 최고가
낙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금력이
약한 청년‧취약계층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었다.
예정가의 최고 23배까지 치솟는 낙찰가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를 방문,
최고가 낙찰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건의했다.
행정자치부는 도의 건의를 수용했고,
도의 개정건의를 담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됐다.
누구나 자격만 된다면 자금력에 상관없이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령개정과 함께 도는 푸드트럭에 대한
공무원과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5월 공공청사에서 푸드트럭을
시범 운영했다.
경기도청 같은 집단급식시설이 있는
공공시설 내에서도 푸드트럭이 필요하고,
사업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시범사업 계획 당시 1일 20만 원 정도의
수익만 나도 대성공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1일 평균 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푸드트럭이 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실제로 푸드트럭을 접한 후 바로 사라졌다.
또한 도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
시군 규제개혁담당부서 과장회의를
소집하며 시·군 공무원에게 푸드트럭
영업현장을 직접 보여줬다.
이는 푸드트럭에 대한 우려를 보이던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푸드트럭
도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 영업지점 제한문제는 해결과제로
이제 남은 문제는 영업지점 제한문제 하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등
6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영업은 허용됐지만 막상 장사를 하려 해도
영업을 할 장소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
이에 대해 도는 사유지까지도 영업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최근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모든 지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도의 건의안이 수용되면 난립된 불법
노점상 양성화와 세수증대, 거리미관 정비 등
1석 3조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중앙부처 푸드트럭 매뉴얼을
보완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시·군에
시달함으로써 시·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푸드트럭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시
필요한 모집공고와 사용허가서 표준안을
마련해 행자부와 시·군에 전달했다.
도의 표준안은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8
입력일 : 2015-07-20 오후 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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