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정개선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는다.
세입확충 반영비율 150%→180%로
30%포인트 상향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1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최근 더딘 경기회복세와 복지수요증가
등으로 국가와 지방 모두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와
지방교부세의 연계방안이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하고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한
벌칙(페널티)뿐 아니라, 절감하면
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규모는
‘15년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 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입확충 자체노력 확대로 수입
반영규모는 5,757억원 증가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확대로
수요 반영규모는 2,295억원 증가
< 사례 1 > 기준인건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군은 ‘14년 대비 20억원의
인건비를 줄였다.
지금까지는 인건비 절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인건비를 줄인 금액(100%)만큼
교부세 인센티브로 반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군은 최대 17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확충효과 : 총 37억원 =
20억원(인건비 절감액) + 17억원(교부세 인센티브)
< 사례 2 > 체납액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활용,
전년도 보다 체납액을 20억원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자체수입 증대에 더하여 ○○시는
교부세 인센티브로 최대 17억원*을
추가로 받아, 총 37억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 체납액 축소액의 150%를 반영하던
인센티브 규모가 180%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 기초수입에 징수액의 80% 반영,
‘15년 조정률(86.6%) 가정,
종전기준(150%) 인센티브는 12억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교부세과 이상수 사무관(02-210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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