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1일 월요일

경기도, 5월 한 달 간 불법어업 일제 지도‧단속 실시

경기도, 불법어업 강력 단속…
산란기 어패류 보호

○ 경기도, 5월 한 달 간
    불법어업 일제 지도‧단속 실시
○ 해수부, 안산시 등 연안
    5개시와 합동 단속 추진
- 무허가 어업행위, 어린고기 포획행위,
   불법어구 이용 행위 등
○ 불법 어업 적발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간 불법어업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 대상 주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시와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구성, 운영한다.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 및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4척(해수부1, 도1,
화성1, 안산1)을 동원해 화성 입파도,
도리도, 방도, 안산 대부도, 풍도‧육도 해역 등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꽃게 등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이중이상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적재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무허가 어구를
이용한 칠게잡이와 각망어업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칠게를 어구로 잡는 것은 불법이며,
각망은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어구이다.
또한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현수막 및 포스터 등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벌인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 취소 또는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 수산과장은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 및
무허가 칠게잡이, 각망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어업인
자율어업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도 단속 결과,
무허가 2건, 어구위반 15건,
포획・채취 위반 1건, 기타 3건 등
모두 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담 당 자 : 정미경 (전화 : 031-8008-4792)

문의(담당부서) : 수산과
연락처 : 031-8008-4792
입력일 : 2015-05-08 오후 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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