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8일 화요일

경기도, 국회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도, 국회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 남경필 지사, 법안 발의 의원,
    북부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참여 예정
○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방안 등
    발제 및 토론 진행


경기도는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황진하 의원, 김영우 의원,
김현미 의원, 윤후덕 의원 등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명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북부시군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경기연구원 최용환 박사의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및 효과’,
국회 입법조사처 이승현 입법조사관의
‘통일경제특구 입법 현황과 쟁점’에 대한
기조발제를 실시한 후,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국민공감대 조성과 실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통일경제특구법의 주요내용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의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구 내 북한주민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통일경제특구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발의 됐으나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황진하의원, 윤후덕의원,
김영우의원, 정문헌의원, 김현미의원,
한기호의원에 의해 6개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가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제한을 받아온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서로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접경지역
3개 시·군의 통일경제특구 관련구상으로는
파주시의 ‘파주 LCD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고양시의 ‘JDS지구와 연계한 평화통일경제특구’,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지구’ 등이 있다.


문의(담당부서)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연락처 : 031-8030-2732
입력일 : 2015-04-26 오전 7: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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