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1일 일요일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확대 실시

문턱 낮추고, 지원 높이고,
무한돌봄사업 확대

○ 소득·금융재산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지원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170%→200%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500만 원 이하 
○ 생계비 지원액 인상(16%↑),
    교육비·연료비 지원 확대
○ 시장·군수 재량권을 강화하여

    위기가구 지원 유연화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월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려면 기존에는
월 소득이 2772천 원 이하여야 했으나
3336천 원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생계비 지원액을
전년대비 16% 인상하고, 교육비와
연료비의 지원 내용을 현실화한다.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존의
953천원에서 16% 인상된 1105천 원으로
조정된다.

지원 대상 위기가정에 고등학생 이하
학생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학비용,
학습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9천 원에서 408천 원의
교육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동절기 연료비 지원도 완화되어 이전에는
연체됐을 때만 지원하던 월동 난방비를
올해부터는 연체되지 않아도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매월 9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위기가구 지원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재량권이 강화된다.

우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위기상황의 경우,
기존에는 시군 무한돌봄 예산의 20%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예산
상한선이 폐지되어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주소득자가 교육 등으로
자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생계 곤란,
3개월 이상 수감 또는 퇴원, 시설 퇴소 후
사회에 복귀한 경우 등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위기상황 사례를 추가 제시하여 시장군수의
재량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통상 10~20%이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폐지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반면 동일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은
1년이 경과한 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무한돌봄사업의 확대 개편과 관련하여
김문환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2015년 무한돌봄사업은 예산이 120억 원으로
국민기초긴급지원 등 정부지원제도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 후에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위기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더욱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담 당 자 : 박현주(전화 : 031-8008-2427)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복지과
연락처 : 031-8008-2427
입력일 : 2015-01-09 오후 5: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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