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 설 명절 대비 다소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및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 성수기
-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 성수기
다소비 농산물 중점
단속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기에 2,44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건을
고발조치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수입 농축수산물 둔갑판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정태
(전화 :
031-8008-4474)
연락처 : 031-8008-4474
입력일 : 2015-01-27 오후 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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