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9일 목요일

2015년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 설 명절 대비 다소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 성수기
   다소비 농산물 중점 단속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21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기에 2,44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건을 고발조치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수입 농축수산물 둔갑판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정태 (전화 : 031-8008-4474)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4474
입력일 : 2015-01-27 오후 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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