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19일까지 연장
○ 12월 1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연장
판매
○ 과수 1,000㎡, 비닐하우스 단동 1,000㎡ 이상,
○ 과수 1,000㎡, 비닐하우스 단동 1,000㎡ 이상,
연동 400㎡ 이상 경작 농가 누구나 가입
가능
○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
○ 정부와 도․시군부담 80%, 자부담 20%
○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
○ 정부와 도․시군부담 80%, 자부담 20%
경기도가
11월
2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농업용
시설물 및 과수 등
26개
품목’에
대한
보험
판매기간을 12월
19일까지
연장한다.
가입자격은
과수는 1,000㎡이상,
단동
비닐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농가로
부대시설과
시설작물도 함께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새나
짐승으로부터 입는
조수해(鳥獸害)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배(종합)
등
과수와
인삼.양파.마늘
등 밭작물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함께
연장 판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 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이
30%를
지원해
자기부담은
20%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큰 자연재해가 없어
농업인들이
재해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아까워
가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안정적 영농을 위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과장 김상겨 031-8008-5450,
팀장 김호원 5454,
담당자 이양기 5456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연락처 : 031-8008-5456
입력일 : 2014-11-28 오후 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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