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7일 금요일

(설명)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절감 부풀리기" 한국경제


(설명)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절감 부풀리기> 한국경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06



11. 6(목) 한국경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절감 부풀리기” 제하 기사 내용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요지

안행부는 정부 개혁안(10월 17일) 
재정절감효과를 342조원(‘16~‘80 누적)으로 
발표했으나, 연금부담금과 퇴직금을 제외하여 
절감효과 과장

ⅰ) 정부의 연금부담금(현행7% → 
     개혁시10%) 인상에 따른 증가분 제외
ⅱ) 퇴직수당 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분 제외


설명 내용

① 재정절감분 342조원中 연금부담금
    인상(현행7% → 개혁시10%) 제외 관련

보전금 절감액 342조원에는 
정부의 연금부담금 인상분(7%→10%)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연금부담금을 
제외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② 퇴직수당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효과 재정추계 미반영 관련

그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 적자가 
매년 급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각계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17일 공무원연금개혁 
의견을 발표하면서 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 보전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추계한 것으로,
- 재정부담 절감효과를 은폐하거나 
  과장한 것이 아님.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