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일 일요일

5만원 미만 소액연체정보의 등록, 제공기준이 개선됩니다.


5만원 미만 소액연체정보의 등록, 
제공기준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0-30


ㅁ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개선*

*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이
   사전협의('14.7월~9월) 및
   신용정보협의회 의결('14.10월)

ㅇ (등 록) 소액(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

* 대출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금 정보

ㅇ (제 공)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2건 이상 소액연체정보도 금융기관,
    CB사 등에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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