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1일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생활지원금 첫 지원
○ 매월 생활보조비 월30만원,
진료비 월30만원, 장제비 등 지급
○ 추경에 4,990만원 편성.
○ 추경에 4,990만원 편성.
내년에도 예산 1억 9,960만 원 편성 예정
경기도가 31일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돼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활지원금 지급은 지난 201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심사 결과
피해자로 지정됐으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으로
모두 33명이다.
지원액은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 등이다
경기도는 대상자들이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2014년 추경예산에 4,990만 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원을 통보하고 지원신청을
받도록 했다.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신청을 해야 하지만,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급결정 통지서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시군을 거쳐 지급대상자에게 전달된다.
도는 내년에도 예산 1억9,960만 원을 편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과장 이홍균 031-8008-2220,
팀장 박양덕 4291,
담당자 송민욱 4292
연락처 : 031-8008-4292
입력일 : 2014-10-30 오후 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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