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해법,
지방세에서 찾는다.
안전행정부,
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18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9.18(목)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세입 기반은 미약한 반면,
이번 회의는 지방세입 기반은 미약한 반면,
복지수요 등 지출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에서 지방재정 확충의 해법을
찾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 문제를
이번 회의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서의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지방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인사말에서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인사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에 기초한 지방재원 확충
노력, 기대치보다 낮은 지방세 비중의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재정관계 개혁 등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발제한 허동훈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지방재정 현황을 제시하면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특히,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세원 구조조정,
지방세 세목 재설계, 지방세 정상화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데 따른 한계가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시도발전연구원, 교수,
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인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지방세제 개편방안도
세목별로 간략하게 제시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 조정방안 등 분야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 조정방안을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 조정방안을
발제한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92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
방세가 그간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 등 경제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황의 정상화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92년 대비 경제환경 변화 : GDP 4.8배(382%),
* `92년 대비 경제환경 변화 : GDP 4.8배(382%),
소비자물가 2배(105%), 택시요금 3.7배(275%),
버스요금(170원→1,050원) 6.7배(578%) 등
다만, 자동차세의 경우 운수업계 등에
다만, 자동차세의 경우 운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서민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정상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카지노 등과 같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현재 지방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유사한 것들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해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산세
이외에도 재산세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 실현,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불형평 해소,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로 조세전가 방지 등
지방세제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가
논의되었다.
원칙에 입각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원칙에 입각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발제한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국가정책 필요에 의해
확대되거나 감면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존속되는 등 국세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이 사실이므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분야는 유지하더라도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는 등 국세 수준(15%)
이하로 비과세·감면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비과세·감면율(’05→’13년) :
지방세 12.8→23.0%, 국세 14.4→14.3%
안전행정부는 그간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된
안전행정부는 그간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된
지방재정세제 관련 세미나 논의결과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동규 / 02-2100-3924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동규 / 02-210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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