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7일 일요일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부산 및 경남 5개 지역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05




정부는 지난 8.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등
5개 지역을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해당 시.군.구는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1일 부산시 동래구와 해운대구 등을
포함한 부산지역에 20억원과 창원시,
고성군 등 경남지역에 10억원 등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담당 : 재난총괄과 박현웅 (02-210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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