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금융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체제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02
ㅁ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포통장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는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
등과 같은「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할 계획
* CMA, 위탁계좌 등 수시입출금 가능 계좌
ㅁ 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경찰청과 증권사 콜센터간
신속지급정지체제를 구축할 예정
ㅇ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으로 직접 피해 신고
- 다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및
금융회사(증권사)를 알고 있으면
금융회사(증권사)의 콜센터로
직접 신고도 가능
ㅇ 경찰청은
피해자, 거래 금융회사(증권사)간
3자 통화방식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
* 경찰청에 전화로 피해신고한 경우도
3영업일 이내 경찰청에서 피해확인신고서를
발급받아 관련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지급정지효력이 유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0903_조간_증권사 계좌 지급정지제도 개선.hwp 140903_조간_증권사 계좌 지급정지제도 개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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