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0일 화요일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연 2%로 인하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연 2%로 인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30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를
10월 1일 발행분부터 연 2.25%에서
2%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다.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제1종과 제2종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만기에 원리금이 일시 상환되는 무이표채
형태로 발행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나 등기ㆍ등록을 하는 이들이 
사야 하는 채권이다.

기재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통금리 하락 추세 등을 고려했다"며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 협의채널을 통해 시장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5)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다운로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