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0일 화요일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 사용하세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 사용하세요!

- 안행부, 
  8월부터 오프라인 본인확인 
  마이핀 서비스 개시.... 
  이름 찾는 이벤트도 추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10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 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핀(My-PIN)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마이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안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본인인증번호인 (가칭)마이핀(My-PIN)에 
대한 이름 공모 이벤트 등도 별도로 
진행함으로써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아이핀(I-PIN)을 발급하는 민간본인확인
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인터넷 및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이연주 (02-2100-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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