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대소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2주택 보유자 전세 임대소득도
2016년부터
과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5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자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인상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ㆍ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인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ㆍ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단,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 상 배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번 보완조치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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