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회계비리 근절
- 수사기관의 보조금 집행실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0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보조금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현금취급이 금지된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직접 회계검사가
확대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회계관리가 투명해지고 회계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수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업무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회계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계비리 근절 방안
《① 시스템에 의한 회계관리》
지난해 신규 개발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http://npas.mospa.go.kr)」(‘13.12)의
도입으로 금융기관, 국세청과 연계하여
사업비 입·출금 내역의 모니터링,
전자적 지출증빙과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하여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증빙자료
위·변조 등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고, 다양한 회계부정
사례를 게시·안내하고 비리사례를
고발할 수 있도록 마련한
‘클린사이트’ 운영을 통해
범죄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범죄의 유혹에 경종을 울린다는
계획이다.
《② 보조금 운영·관리
전과정 현금취급 금지》
보조금의 교부 및 반납 등
공무원과 단체 관계자간의
직접적인 현금거래로 인한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는 모두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업무절차를 재정비하고
사업설명회·워크숍을 통해
단체 관계자에게 재차 강조하는 한편,
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간이세금영수증 사용금지 등
현금취급으로 인한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③ 자부담 사업비 관련 비리 대응》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사업비의 일부로 부담하는
자부담 경비와 관련된 대책도
개선한다.
사업선정시 자부담 가점 비중을
종전 최대 5점에서 3점으로
하향*하였다.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무리한 자부담 계획 제출 관행을
근절하고 소규모 영세단체의
자부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다.
앞으로는 자부담 사업비가
통장에 입금 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자부담 지출을 연말로 미루다가
자부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거나
집행하지 못 하게 되는 일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종전에는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
통장을 각각 관리였으나 금년부터는
관리정보시스템 도입과 연계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부담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등
행정적 제재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자부담 미집행 금액이 많을 경우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④ 공익사업 수행능력 강화》
공익사업 수행단체에 대하여
회계교육, 워크숍 등 종전 지원서비스를
한층 발전시켜 상시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프로그램 개발, 사업추진,
회계관리 등 단체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를 발굴·개발하여 제공하는 한편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상시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수행 단체의
회계관리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의 직접적 회계검사 추진
지금까지의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사업·회계 집행실태
평가와는 별도로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에서 직접 현장
실사중심의 회계검사를 시행하는 등
실질적 검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99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공모하여, 국회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부당집행금의
환수비율이 ‘08년 4.2%에서 ’12년 0.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사업관리
측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담당 : 민간협력과 남부현(02-210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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