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증의 금융기능(현금카드) 없앤다.
- 공무원증 신분정보 유출 우려 원천 차단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3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는
공무원증(IC칩)에 수록된
공무원 신분정보의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공무원증에서 금융기능*을 없애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증의
공무원증의
신분정보(소속기관·부서, 직위·직급 등)는
엄격한 보안기준에 따라 IC칩 내의
암호화된 보안영역에 수록되므로
신분정보가 은행 서버에 저장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은 없지만,
개인 금융정보와 공무원증과의 관련성을
개인 금융정보와 공무원증과의 관련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능
삭제 지침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기능 삭제 조치로 공무원증이
이번 금융기능 삭제 조치로 공무원증이
신분증으로서 출입확인 등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안행부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안행부는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각 부처의 공무원증 발급, 회수 및
폐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공무원증을 분실·훼손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분실·훼손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비용 부담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여
공무원증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담당 : 복무담당관실 이효식(02-21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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