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0일 목요일

대설 피해지역 및 AI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대설 피해지역 및 AI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 대설 피해를 최소화,
   AI 확산 방지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9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2월 19일(수),
대설 피해지역의 원활한 제설작업 및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월 12일(화),
45억원(강원 30억, 경북 12억, 울산 3억)의
특별교부세를 이미 지원한 바 있지만,
연일 계속되는 강설상황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AI 발생지역에 대한
원활한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총 58억원(충남·경남 각 10억,
경기·충북·전북·전남 각 7억,
강원·경북 각 5억)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했다.

유정복 장관은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대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AI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 재난총괄과 박현웅(02-210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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