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7일 월요일

법령위반 예산지출·수입징수 태만 자치단체, 교부세 감액

법령위반 예산지출·수입징수 태만 
자치단체, 교부세 감액
- 감액재원은 
  건전 재정운영 자치단체 지원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27





안전행정부는 법령에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하였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98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4년도 지방교부세 총 180억원을 
감액하였다.

이같은 감액 규모는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28일부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개되고 올해 교부세 산정시에 반영된다.

올해 감액규모는 
2013년도 210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30억원, △17%)한 것이다.

※ 최근 감액규모 : ’10년 184억원, 
    ’11년 288억원,
    ’12년 81억원,
    ’13년 210억원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41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액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10~20억원 2개 단체, 1~10억원 25개 단체, 
1억원 미만 69개 단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율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교부세과 윤희정  / 02-210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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