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예산지출·수입징수 태만
자치단체, 교부세 감액
- 감액재원은
건전 재정운영 자치단체 지원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27
안전행정부는 법령에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하였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98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4년도 지방교부세 총 180억원을
감액하였다.
이같은 감액 규모는
이같은 감액 규모는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28일부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개되고 올해 교부세 산정시에 반영된다.
올해 감액규모는
올해 감액규모는
2013년도 210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30억원, △17%)한 것이다.
※ 최근 감액규모 : ’10년 184억원,
※ 최근 감액규모 : ’10년 184억원,
’11년 288억원,
’12년 81억원,
’13년 210억원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93억원,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41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액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감액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10~20억원 2개 단체, 1~10억원 25개 단체,
1억원 미만 69개 단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한편,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율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교부세과 윤희정 / 02-2100-4145
담당 : 교부세과 윤희정 / 02-210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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