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결재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
- 안전행정부,
e-사람 모바일 서비스 개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9
공무원들도 사무실을 벗어나 출장 중에도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로
언제·어디서나 휴가, 출장, 초과근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PC 기반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을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사람은 2000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의
인사, 급여, 성과평가, 교육훈련, 복무 관련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시범 서비스에는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개인용 복무관리에
중점을 두어 개발 하였다.
이번에 개시되는 주요 서비스는
휴가, 출장, 초과근무 등 복무관련 결재의
신청 및 처리, 전보, 승진 등 인사발령사항,
급여내역 등의 조회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e-사람 모바일 서비스는 안전행정부와 조달청,
산림청 등 3개 기관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전 부처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12.13~12.29)에 맞추어
e-사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가피한
출장으로 복무관련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안강화를 위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서비스”를 활용, 개발 단계부터
엄격한 보안검증 및 앱 설치와 접속 환경도
상용서비스와 달리 격리된 환경에서 작동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모바일 e-사람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잦은 출장이나 현장근무가 많은 공무원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개시되는 e-사람 모바일
서비스를 비롯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바일
업무포털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등 스마트폰 기반의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김영수(02-2100-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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