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20년 만에 개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9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확정한 국채법 전부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993년 이후 20년 만에 전부 개정을 추진해 마련한 이번 법률안에는 1994년부터 실물발생 대신 전자발행ㆍ등록이 이뤄지는 점을 반영해 국채 발행의 원칙을 전자 발행으로 명시했다. 안정적인 국채시장의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고채 통합발행과 조기상환 및 교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지급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률상 지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채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됨으로써 국채시장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5)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