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국가시책에 기여한 공무원, 파격 우대한다!

국가시책에 기여한 공무원, 파격 우대한다!
- 「올해의 공무원」 선발 및 승진,
     승급 등 인사상 우대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앞으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시책과제를 수행해 국민 편익 증진에
큰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나
보수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주요 시책과제
담당 공무원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공직 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성과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특별승진·승급 등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보상은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시책 과제에 특히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강화하는 한편,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의 공무원’은 매년 각 부처·지자체
중점 추진과제 담당자 중 성과우수자를
추천받아 매년 100명 이내를 선발한 뒤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시상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한다.

현재, 각 기관 우수공무원에 대한 훈·포장은
장기재직한 공무원 중심으로 수여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해의 공무원’은 경력이 
짧더라도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특별승진시키거나, 승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승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은 국가·지방의 실무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모든 직급 공무원 및 경찰·소방·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이 포함되며, 인원·포상내역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은 ‘14년초 각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각 기관별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
등을 개선한다.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시책과제 해결에
기여한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하거나,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승진시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외 교육훈련에 우선 선발하거나
재직기간이 짧더라도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우수성과자 평가 및 우대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4년부터는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주요 국가시책의
성패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좌우되며
우수인재를 시책과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우대조치가
필수적이다.” 라면서,

“안행부가 주관해 별도로 포상하고
각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성과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직 내 성과 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사정책과 사무관 김남옥 02-210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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