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행자부 '자치법규과' 신설,
지자체 간섭.통제 늘리나 (머니투데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2-12
□ 보도 주요내용
○ 행자부는 ‘자치법규과’ 신설하고,
과장급 포함 6명을 증원(이중 2명은 법제처 공무원으로 둠)하는
직제 시행규칙을 9일 입법예고함
- 이와 관련 행자부가 지방자치권을
통제·간섭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지자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냄
○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돼 있어
이미 지방자치권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으며,
자치법규과를 새로 만드는 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함
□ 설명 내용
○ 자치법규과 신설은 지방자치권을 통제하고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조례·규칙과 같은 자치법규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제·개정된 법령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제정됨으로써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음
※ 행자부가 지자체, 법제처와 합동으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한 결과
‘15년 15,818건 ‘16년 10,837건의 정비과제 발굴
○ 이에 행자부는 기존 자치법규 정비를 담당하던
인력 2명과 법제처의 파견인력 3명을 포함한
자치법규과(10명)를 신설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담당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컨설팅 기능을 확대하고,
-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상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 우수한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담당 : 선거의회과 민순기 (02-210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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