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일 토요일

3만 달러 이하 외환 반출입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만 달러 이하 외환 반출입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01




앞으로 미화 3만 달러(3400만원) 이하 외환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다음달 2일까지 30일간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2만 만 달러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미한 위반 금액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변경됐다.

특히,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약 72%(3분의 2)가 향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관련 과태료는 위반금액(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 전체)의 100분의 5로 규정했다.
이는 시행령 상 여타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감안한 것으로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에
해당된다.

정부는 기존 미신고 사범의 대다수가 경미한 금액을
휴대반출입하면서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범법자 양산 문제가
완화하면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6월 3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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