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존중 받지 못하고 근로환경 열악”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4일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환경 조사 결과 및
-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환경 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 발표
○ 돌봄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 돌봄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특성에 근거한 근로조건 개선 등 제안
노인, 아동, 신생아 등을 돌보는
돌봄서비스 여성 종사자들이 존중 받지 못하고
근로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한옥자,
이하 연구원)은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존중 받지 못하고 안전감을
느끼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호칭의 경우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노인돌보미 10명 중
4명이 ‘아줌마’로 불리고 있었으며, 업무 외의
일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돌보는 사람이나
주변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노인돌보미 16.3%, 아이돌보미 6.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5.0%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인돌보미의 13.3%가 지난 1년간
돌보는 사람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세부 조사 결과 첨부 참조)
연구를 추진한 정형옥 박사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돌보미가
타 직종에 비해 폭언이나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아이돌보미의 경우 최근 확대되는 CCTV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나아가 법제도적으로는
개별 가구를 방문하는 재가 돌봄서비스
일자리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과 임금산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 공급체계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
2011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돌봄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종사자의 약 95%가 여성이다.
정 박사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람을
돌보는 일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고
평균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 등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경기자주여성연대와 공동으로
12월 4일(금) 연구원 교육장에서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연구책임을 맡은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환경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의 박옥분 의원과 국은주 의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박사,
성남 간병·요양보호사 협회 김기명 회장,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연구책임: 정형옥 선임연구위원 (연락처 : 031-220-3950)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락처 : 031-220-3950
입력일 : 2015-12-02 오후 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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