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현장 관리와 주민통제 강화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 마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14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보조금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가
도입되는 등 보조금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
누수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조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자치단체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선방안은 크게
개선방안은 크게
ⅰ)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ⅱ) 보조금 집행단계 관리 강화,
ⅲ)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 및
제재 강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첫째,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집행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의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dBrain)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간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하는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이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과
연계해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영역에서
집행되는 보조금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둘째,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단계
둘째,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단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보조사업
소관부처 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집행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 보조금 전담 정산확인 및
일상감사 조직, 인력을 보강해 일정규모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ㆍ추진한다.
셋째,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과
셋째,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근절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를 도입해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자치단체 명단,
부적정 집행 보조사업명,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지방재정 통합사이트(lofin.mogaha.go.kr)에
통합 공개한다.
또한 부적정 수급 적발 등 예산절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보수 등 우대방안
마련과 함께 부적정 집행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제정, 고의·부적정 수급 민간업체 보조사업
참여금지제 도입,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자치단체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여
국민행복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적ㆍ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협력과 이관용 (02-2100-3521),
담당 : 재정협력과 이관용 (02-2100-3521),
김민정 (02-210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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