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0일 월요일

학생안전 소홀히 한 수학여행업체·캠핑장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 참여 어려워진다.

학생안전 소홀히 한 
수학여행업체·캠핑장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 참여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20



수학여행 도중 안전대책 소홀로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술제안입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안전대책 소홀업체 제재강화>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② 기술제안입찰자 설계비 보상>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으나,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를 미지급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해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시키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③ 긴급방제사업 신속한 예방 및 복구>

아울러,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이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④ 중소업체의 지원 확대>

물품제조의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해 
지역중소업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불어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재정관리과 호미영 (02-21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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