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9일 토요일

201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공평과세

[2014년 세법개정안]
공평과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6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 국내ㆍ외
투자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국외자회사의 범위를
공제대상은 현행 자ㆍ손회사 모두
공제에서 손회사를 제외하고,
국외자회사 지분율은 현행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축소한다.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 농협ㆍ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 후 9%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특례제도를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단,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특례세율을 9%에서 17%로
조정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은
현행 9/109에서 2015~16년 7/107로,
2017년 5/105 등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ㆍ경비ㆍ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ㆍ경비ㆍ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단,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
(비수도권 읍ㆍ면지역 제외)에 대해선
과세로 전환한다.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숙박시설,
전문 휴양시설, 미술관, 공연장,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대상 
임대주택, 기숙사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건물ㆍ구축물의 처분ㆍ전용
제한기간을 현행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일몰 종료 = SOC 채권 분리과세,
해외펀드 손실상계, 자본확충목적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BTO 방식의
학교시설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재설계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2년간 50%),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개발촉진지구ㆍ 신발전지역(발전ㆍ
투자촉진지구) 세액감면

◇세원투명성 제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3억원 초과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
면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자동차 관련 업종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 강화 = 
면세유 부정유통을 줄이고자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중고 난방기에도
면세경유 대신 면세등유를 공급한다.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한다.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양도받아 계속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세수일실 방지를 위한 납부방법 등 
개선 = 자료상을 이용한 신종 세금탈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한다.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 서화ㆍ골동품에
대해 양도가액의 80%(10년 이상 보유시 9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에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법인격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대상법인을
비상장ㆍ코스닥 상장법인에소
모든 법인으로 확대한다.

△탈세 감시 및 처벌 강화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세범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타인 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해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도 조세범으로
처벌한다. 

△체납세액 징수노력 강화 = 체납처분
집행시 재산소재 등을 파악하고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 등을
질문ㆍ검사권 대상에 포함한다. 5억원 이상
고액 관세채권에 대해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 해외거주를
가장한 탈세를 막고자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대부분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

△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 등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현행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과태료는 미신고금액의 4~10%에서
10~20%로 강화한다.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율도 현행 10~50%에서
10~70%까지 확대한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40%에서 60%로 인상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 강화 =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막기 위해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를 자본의
3배에서 2배로 강화한다.

과세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판정할 때
내국인 주주와 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확대한다.

◇신규 세원 발굴

△해외 오픈마켓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 국내외 용역공급자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전자적
 용역(앱, mp3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 본질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구체적인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는 시행령
개정 때 확정ㆍ발표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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