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9일 토요일

최 경환 부총리, "경제 활성화 위해 조세정책 적극적으로 운용"


최 부총리, "경제 활성화 위해 
조세정책 적극적으로 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6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제 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ㆍ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 4대 기본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씀 전문.

존경하는 박용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흑자'의 거시경제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고용ㆍ임금ㆍ가처분소득
둔화 등 민생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가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무기력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활성화'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되,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설비투자 증가시 가속상각도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사전증여특례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세대를 넘어
일류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ㆍ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서민ㆍ중산층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고령자, 장애인, 중산층 근로자 등의
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자ㆍ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저축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마련비용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ㆍ연금소득 과세체계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겠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퇴직소득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직장 의료시설,
토양오염 방지시설 등 국민의 안전ㆍ건강,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정책효과가 미미하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낮은 제도부터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국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하고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만정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ㆍ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세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식견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국회 등 논의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경 환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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