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9일 토요일

201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경제 활성화

[2014년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6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3년간 시행)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를
 세액공제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덜어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 기업의
소득을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ㆍ
임금증가ㆍ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추가 과세한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과세방식은
'A방식:[당기소득×기준율α(예:60~80%)-투자ㆍ
 임금증가ㆍ배당액등]×세율(10%)'
또는 'B방식:[당기소득×기준율β(예:20~40%)-
임금증가ㆍ배당액등]×세율(10%)' 중
선택하되, 최초 선택 후 3년간 계속
적용한다.

◇투자ㆍ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 고용을
늘리는 투자를 유도하고자 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율을
각각 1%p 인상한다.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릴 때 조기에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감가상각연수 가감범위는 중소기업(2014년
10월~2015년 12월 취득분)은 ±25%에서
±50%까지, 서비스업(2015년 1월~12월
취득분) ±25%에서 ±40%까지 확대된다.
기술취득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 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2014년 7월~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ㆍ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청년ㆍ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병역을 마친 후
같은 기업에 복직하면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3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2년 늘린다.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어진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017년 말까지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대학교에서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ㆍ
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를
2년 연장하되,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선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 조정 =
중소기업이 종업원이나 자본금이 늘어나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나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및 매출액(1000억원
 이상) 기준만 남겨둔다.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 =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2017년 말까지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시가-스톡옵션 
행사가액)을 허용한다.
창투회사ㆍ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016년 말까지 2년간 확대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 7%,
중견ㆍ대기업 3%)을 중견기업에 한해 3%에서
5%로 인상한다. 중소 화주기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담보제공 부담을 덜어주고자
통관담보금액을 물품과세 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한다.

◇가업승계 및 창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
경영'으로 완화한다.

최대주주 지분보유 요건도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 30%)'에서 '1인 지분
25% 이상에도 적용'으로 완화한다.

상속인의 가업 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 단독상속 요건은 폐지한다.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각종 사후관리의무도 완화한다.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적용 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되,
특례세율은 10%에서 과표 30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한다.
사회ㆍ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가업ㆍ창업자금 사전증여 때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5년간 분납을 허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적 재설계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5~10년) 기산점을 '지방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한다.
기업이 일시에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본사인원 50% 이상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지방이전일'에서 '이전일부터
3년 후'로 완화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 판매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 경쟁력 제고

△M&A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 =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한다. 

적격 합병ㆍ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를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기업재무안정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문화ㆍ의료분야 경쟁력 제고 =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영화ㆍ애니매이션 기술 등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을 추가한다.
건전한 접대문화를 만들고 문화예술을
육성하고자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종이신문과 같게 인터넷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톤세 적용대상 해운기업 확대 = 해운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톤세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톤세 적용대상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해 관광 및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 친환경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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