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3일 토요일

「소장펀드에 함정있다」 제하 서울신문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12.12.(금)
서울신문 「소장펀드에 함정있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2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총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야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며,
총급여 외 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4년 도입되었으며,


ㅇ 가입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이 가능하고,


ㅇ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위 기준을 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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