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희망 나누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8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8
정부는 소상공인ㆍ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교육ㆍ의료ㆍ주거 등
분야별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소득기반 확충…
체감경기 개선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성장 단계별(Life-Cycle) 구조로
개편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20%대 고금리 대출을 7%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신설해
약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평균 500만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준다.
253억원을 투입해 창업교육,
전담 멘토링, 창업체험, 정책자금까지
연계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신설한다.
전통시장은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으로 구분해 509억원을
들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임금근로자의 전직을 유도하고자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정리+취업지원+
채무조정)'를 신설해 총 1만명을 지원한다.
업종 전환 희망자에 대해선 재기교육과
정책자금을 연계해 유망 분야로의
재창업을 지원한다.
◇비정규직ㆍ실업자ㆍ저임금근로자 지원…
생활안정 3종 지원제도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이 기간제ㆍ시간제ㆍ
파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임금을 인상할 경우 인상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보험료의 3/4을
연 최대 38만원까지 8개월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업주에
대해 3년간 퇴직급여 적립금의 10%를
보조(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하고
자산운용 수수료(0.4%)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해
은퇴 후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생애주기ㆍ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ㆍ고용 강화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3조9000억원으로
확대해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
든든학자금 대출대상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소득 8분위 이하'로 확대한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171개 추가로 늘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90개소 110개소로 확대한다.
일하는 여성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도 85개에서 230개로 늘린다.
어르신 기초연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 수를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관련 예산을 5조2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기계구입자금ㆍ농업경영희생자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2%p 인하하고,
콩ㆍ양파ㆍ포도 등 3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농지연금 가입 건수도 확대한다.
◇의료ㆍ주거 등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을 추가한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514억원을 투입해 독감예방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규로 1053억원을 투입해 '에너지바우처'를
도입,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96만 가구에 동절기 12~2월까지
월 평균 3만6000원씩 지급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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