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 가서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5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ㆍ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양국은 이번 개정 문안에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
(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 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제한세율 7.5%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했다.
단, 특허권 등에 대해선
현행대로 5% 세율을 유지한다.
양국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를
교환하기로 했다.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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