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3일 목요일

안전행정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 사례 해결방안 마련


안행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 사례 해결방안 마련

- 안행부,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03




정부가 기업들의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 제거에 나선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7월 4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행부 이경옥
2차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규제애로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애로 기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연다.

이번 위원회는 안행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규제애로 사례 발굴 보고
회의」 개최(5.21),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5.28~5.29)·현장점검(6.9∼6.24)을
통해 발굴한 “일선담당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투자지연 사례” 등 50여개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례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규제애로들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공장증설 등에 대한 애로 사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증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 혹은 지자체의 위임을 받은
‘산업단지 관리 공단’ 등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제정하고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관리기본계획’ 상
과도한 입주업종 제한, 금융업 등 지원시설에
대한 입주 제한, 차량금지구역의 설정 등으로
인하여 각종 투자(공장증설 등)가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안행부·지자체·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실무협의 및 현장확인을 거쳐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의 추정에 의하면
 “이를 통해 300여개 기업이 규제완화
혜택을 보게되며, 총 200여억원 정도의
투자 및 매출액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안행부 관계자는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얼마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새 지방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가장많은
기업들이(조사대상 기업 중 35%)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꼽은 것을 강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현장에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하고, 조기에
해소하도록 안행부와 전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규제개혁추진단 박용식 (02-2100-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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