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5
도입되는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기준금액을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규 조세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일몰도래 조세지출에는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
연구원(KDI)을 지정했다.
한편, 기재부는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숙박요금 동결
요건을 기존의 '평균 객실요금 동결'에서
'5% 범위 내 인상 허용'으로 완화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5),
부가가치세제과(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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