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1일 금요일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4-08





□ (현황)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이내에서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2.8%~2.9%)에
일정률(1.5%~2%p)을 가산한
대출금리를 적용. ’13.12월말
예적금담보대출 규모는 879억원임

- 고객이 동 대출금을 대출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은 
해당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해야함
* 대출기간은 당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대출의 만기일과 예적금 만기일은 동일함

- 그러나 예적금 만기일 이후에
상계처리 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수취할 수 있음

□ (문제점)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 일부저축은행은 고율의
   연체이자(25%내외)를 수취

- 대출연체시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적인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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