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7일 목요일

지자체 조직관리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의
'기준인건비제'에 의해서
총정원관리제가 폐지되기에
돈 많은 지자체는 인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상통하는데요.

아닌가....,



지자체 조직관리 자율성이 확대된다!
-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국무회의 통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26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기준인건비제에 따르면,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총정원관리는 폐지된다.

또한, 지자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며
자율범위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지자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지방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전문성도 동시에 강화한다.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적 통제장치 확보를 위해
자체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행부가 조직 컨설팅 등 분석·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안행부장관은
지방 조직 정보를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기준인건비제 도입은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 자율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제도과 조아라(02-2100-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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