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8
방과 후 수업 교재비 범위에서 기타교재 구입비는 제외된다.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 50억원이 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일부 수정된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오는 21일 공포될 예정이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 후 수업 교재비 범위가 조정됐다. 당초안과 달리 학교에서 구입한 기타교재 구입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방법이 신설됐다. 당초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차감 후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와 관련, 농업회사법인 과세 기준금액이 당초안 30억원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 분으로 변경됐다.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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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8일 화요일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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