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관리대책 추진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0
금년 겨울은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등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3.12.1~’14.3.15) 중
각 부처의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12.10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소장:시・군・구 부단체장)”를
설치하여 군・경・소방 등 다양한 인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2.9~13일간
전문기관(사회복지공무원,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전기화재 발생 가능성,
가스설비・배관의 누출 여부,
대피시설 등에 대해 중점 점검 및
시정 조치토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과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대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분야별 현장 실태
점검(’13.12월~’14.1월)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였다.
폭설・한파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특보단계별(4단계)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민・관・군 제설장비・인력의 긴급동원 및
응급환자 후송, 구호물품 수송을 위한
헬기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강설단계부터
“제설대책상황실” 운영하고,
제설자재・장비・인력 확보 및 경찰청(교통통제),
자치단체(통제지원), 방통위(통제홍보)간
교통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농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예년보다 10일 빨리 운영(12.1~)하여, 피해상황
조기파악 및 재해복구비(시설복구비, 대파대 등)를
신속히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폭설・풍랑 대비 육상・해양양식장
시설물을 보강하고, 어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방문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고용부),
전력・가스 공급대책(산업부), 스키장 안전점검(문화부),
국립공원 내 취약지역・시설점검(환경부),
선박・항포구・방파제 안전관리를 강화(해경청)하는 등
해빙기까지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선제적 상황관리,
예방적 안전점검 및 신속한 대응・복구,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담당 : 재난총괄과 송상훈(02-210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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