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연체하면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4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며,
* 금융회사는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고,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 활용,
대출 거절 및 금리 상승 가능성 등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됨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
※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2018년 1월 30일)」의 후속조치로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8년 9월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
대출 연체정보 등에 대한 쇠자 안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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