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질 高금리 질타... 금융사들 ‘국감 속앓이’」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4
1. 기사 내용
□문화일보는 9월 4일자 18면
「더 세질 高금리 질타... 금융사들 ‘국감 속앓이’」
제하의 기사에서
◦ “저축은행 업계는
법정 최고 대출금리 소급적용을 위해
약관을 변경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주문을 놓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만큼 약관을 고쳐
이전에 높은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들에게도
연 최고 24% 금리를 소급해 적용 하라는 게
금감원의 요구다.”라고 보도
2. 참고 내용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는 내용의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나,
◦ 동 개정안은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예시) 개정 약관 시행일 이전 취급대출 : 미적용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 취급대출 : 자동인하 적용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