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11-21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또한, 제도 시행(12월 3일) 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하여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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