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0일 수요일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별도관리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별도관리
- 주민등록법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9-20


□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거주불명등록 제도(’09.10월)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 한 경우의 주민등록 말소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이혼한 사람도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혼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여 전(前)배우자 등에게
이혼한 사람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이혼한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 등) 보호를 위해
이혼한 사람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을 지정하여
본인(이혼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등의 문제와 이혼한 사람의
주소 노출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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