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04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예를 들어, 5㎡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최초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 3년이 경과 하더라도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광고수익의
창출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벽면을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m2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들을 시행령 별표에
반영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김영길(02-2100-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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