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평택시 지원사업 추진 보고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03-21
평택시는 지난 3월 2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택지원특별법』유효기간 4년 연장(2018년→2022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 제정 이래
그 간의 평택시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면밀히 수립·추진하여
평택시 지원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차질 없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월 2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장(공재광) 주재로
평택시 지원사업 관련 실·국장 및 부서장,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지원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평택지역개발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주민편익시설사업,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 진행사항을 점검 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토론위주로
진행하였다.
현재 93%의 공정율을 보이는
평택미군기지 조성이 2018년 완료 될 계획이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부대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그 동안 평택시가 지원받은 시설사업 예산 뿐 만 아니라,
대학 유치 및 관내 대학의 학과 증설,
고덕국제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시민 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사업들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및 LH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요구와
민간 사업자 모집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장(공재광)은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 이주 후 벌어질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추진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향후 예견될 문제점을 정리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성과를 얻어내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각 부서별로 뛰는 만큼
국비 확보가 가능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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