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화요일

경기도 공무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영란법 질문 베스트 5

경기도 공무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영란법 질문 베스트 5

○ 도, 청탁금지법 콜센터에 접수된 질문 유형 분석
○ 금품수수 관련 문의가 전체 421건 가운데

    267건(63%)으로 가장 많아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984  |  2016.09.27 15:30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경기도가 공무원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베스트 5’를 소개했다.
​
경기도는 23일까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문의를 분석, 가장 많았던
질문을 사례별로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
경기도는 지난 8월 2일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설치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군 공무원의
궁금증을 해결해 줬었다.
​
23일까지 사전컨설팅 콜센터에는 421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금품수수(식사, 경조사, 선물 등)와
관련된 분야가 267건(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용대상 여부 59건(14%), 부정청탁 해당 여부 18건(4%),
외부강의 관련 문의 등 기타 77건(18%)이었다.
​
▲ 다음은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베스트 5와 경기도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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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일 경우) 상대가 직무 관련자일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식사를 하면 안되는가? (금품수수유형)
⟹ 인허가절차 진행, 각종 감사기간, 예산 편성 기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할 수 없다.
​
2. 지역 축제에서 참석자에게 식사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가?
또, 행사참석자 가운데 기관장이나 도의원,
시의원에게만 별도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금품수수유형)
⟹ 공식적인 행사의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식사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특정대상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3. 이장, 통장, 반장 등도 ‘공무수행 사인(私人.
민간인 신분이지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가? (적용대상 해당여부)
⟹ 이장과 통장, 반장 등은 법령에 따라 동장 등의
감독을 받아 보조·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자치위원 등 자생단체 위원처럼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돼 있는 경우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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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일 경우) 자신의 결혼식에 온
직무관련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나? (금품수수유형)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에 해당된다.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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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한 취미관련 동호회에
강의를 나갈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가? (외부강의)
⟹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이 있는 외부강의만
신고대상이 된다.
직무와 무관한 취미 동호회 등에 출강하는 것은
대가여부와 무관해 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단,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를 때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라도 대가를 받는다면
신고대상이 되므로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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