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해
지방재정 책임성 높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7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재정법」(‘15.12.29. 공포, ‘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 하였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다.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지급기준(최대 1억원)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 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명확히 하였다.
셋째,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의한 의무·필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 시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제외되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협력과 조형선 (02-2100-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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