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일 일요일

경기도, 軍 현안 대응을 위한 “군관협력지원단” 운영

도, 軍 현안 대응을 위한
“군관협력지원단” 운영

○ 군 장성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예비역 출신으로 구성
○ 2016년 1월부터 군 관련 현안사항의
   조정·협의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돼


경기도는 2016년 1월부터 도내 군 관련
불합리 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군관협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과 관련된 현안들은 군사작전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도청 조직 내에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가
가능한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
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동안 도는 경기연구원내
민군정책팀 운영 지원을 통해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해 왔으나,
해당 팀이 군관협력담당관 소속이
아니라는 점과 근무처와 현안지역간의
거리상 문제 등으로 인해 신속한 현안대응 및
수시 협의가 필요한 사안처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랐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군관협력담당관’산하에
‘군관협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예비역 출신
군사전문가 4명(장성 1명, 대령 3명)을
채용했다.
아울러,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17에
별도의 사무실(☎031-8030-2571~4)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군관협력지원단은 앞으로
▲국방부 및 군부대 협의 체계 구축,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군협의 업무,
▲ 군 공항 이전 및 군사장애물 제거 사업 지원,
▲군관협력사업 지원 및 군 관련 문제
해결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도는 군관협력지원단이 군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중재와 조정은 물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로 개최하는 군관정책협의회와
함께 군관업무 추진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군보협의사항 등
현안발생 시 군관협력전문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군관협력지원단의
출범으로 군사규제 합리화의 발돋움 판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군 관련 현안발생 시
적극 활용하여 도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82㎢로
전국 6,009㎢의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전체면적 4,266㎢의
44.8%인 1,90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은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53
입력일 : 2015-12-31 오후 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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